강호동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허철호)는 14일 국세청으로부터 강씨에 대한 고발이 없다며 강씨를 고발한 시민 전모씨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하는 등 통상적인 수사절차를 거친 뒤 사건을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연간 추징세액이 5억원 미만이면 국세청 고발이 있어야만 조세범을 처벌할 수 있다.”면서 “아직 국세청으로부터 고발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고발인 전씨에 대한 조사를 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겠지만 추징세액이 5억원 미만이고 국세청 고발이 없으면 절차상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강씨의 추징세액은 2007~2009년 3년간 가산세 등을 포함해 해마다 2억~3억원씩 모두 7억원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1-09-15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