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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더기 득실대는 고양이 사체를 커피숍에…

구더기 득실대는 고양이 사체를 커피숍에…

입력 2011-09-15 00:00
업데이트 2011-09-1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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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숍에 고양이 사체 던진 취객 구속

이유없이 고양이 사체를 영업 중인 커피숍에 갖고 와 내던진 ‘엽기 취객’이 구속됐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술에 취해 구더기가 살아 꿈틀거리는 고양이 사체를 커피숍 카운터에 내던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업무방해ㆍ공무집행방해)로 일용직 노동자 이모(35)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일 오후 11시 만취 상태에서 서울 강동구 천호동 거리의 쓰레기통에 버려져 있던 고양이 사체를 비닐봉지에 담아 평소 다니던 이 동네 커피숍에 가져 와 카운터에 던진 혐의다.

이씨는 출동한 경찰의 멱살을 잡고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친 혐의도 받고 있다.

사건 당시 커피숍에는 종업원과 손님 10여명이 있었으며 이씨의 엽기 행각에 기겁한 손님 5명이 비명을 지르며 밖으로 뛰쳐나갔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죽은 고양이를 버려달라고 한 것일 뿐”이라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만취 상태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과 18범인 이씨는 지난달 27일 아침엔 술을 먹고 같은 커피숍을 찾아와 바지를 내리고 출입문에 볼일을 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동경찰서는 이씨 외 지난 4~8월 술에 취해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린 혐의로 강모(68.무직)씨 등 4명을 구속했다.

강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6월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지구대에서, 전모(42.노동)씨는 도넛 가게와 호프집 등에서 욕을 하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에 구속된 5명은 그동안 술을 마시고 난동을 부리고도 사안이 경미하다는 이유로 구속되지 않아 습관적으로 음주 폭력을 일삼았다”며 “결국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감안해 구속하기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은 앞으로도 술에 취해 상습적으로 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자들에 대해 법적 절차에 따라 철저하게 피해 사실을 취합해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올해 들어 7월까지 상습적인 음주 폭력범 571명을 검거하고 이 중 85.5%인 488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술에 취한 폭력범이 경찰관 등의 공무를 방해할 뿐 아니라 주위에 피해를 주는 등 사회에 큰 해악을 미치고 있다는 판단 아래 지난해 12월 말부터 주취폭력범 전담수사팀 182개를 편성해 강력 단속을 벌여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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