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청각장애인학교 성폭력 다룬 영화 ‘도가니’ 뜨겁다

청각장애인학교 성폭력 다룬 영화 ‘도가니’ 뜨겁다

입력 2011-09-22 00:00
업데이트 2011-09-22 01:0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유료시사회 관객 8만명… 예매율 1위

청각장애인학교의 성폭력 사건을 다룬 영화 ‘도가니’(포스터)가 스크린에 걸리기도 전부터 뜨거운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유료 시사회에 8만여명의 관객이 몰리는가 하면 주말(24~25일) 예매율 1위를 기록했다.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이 영화를 계기로 아동 성범죄 사건에 대한 관심이 다시 커지고 있다. 영화는 22일 개봉된다.

21일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 집계에 따르면 22일 개봉하는 영화 도가니의 주말 예매율이 21일 오후 40%를 넘기며 1위에 올랐다. 작가 공지영의 소설을 영화화한 도가니는 광주 광산구에 위치한 청각장애인학교인 인화학교의 교장 김모(62)씨를 포함해 교직원 3명이 지난 2005년부터 청각장애 4급인 박모(13)양 등 학생들을 대상으로 상습적인 성폭행과 학대를 저지른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당시 가해자들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 동종의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이 때문에 사회적 파장도 만만찮았다.

영화 도가니를 본 네티즌들은 여아를 무자비하게 성폭행한 조두순과 김길태, 김수철 사건의 악몽을 떠올리고 있다. 또 지난달 밝혀진 전남 순천의 ‘한약방 원장 성추행 사건’도 다시 이슈로 떠올랐다. 네티즌들은 한약방 원장이 중학생 자매를 10년간 지속적으로 성추행했는데도 검찰이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조치는 부당하다는 의견을 올리고 있다.

아동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 폐지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영화 도가니 개봉과 맞물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지난 5월 시작한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공소시효 폐지 서명운동’에 네티즌들의 뒤늦은 서명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다. 네티즌들은 “딸 셋을 둔 어머니로서 아동 성범죄를 두고 볼 수 없다.” “아이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밟아 놓은 범죄자들은 용서받아서는 안 된다.” 등의 댓글을 달고 있다.

이민영·김소라기자 sora@seoul.co.kr

2011-09-22 27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