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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에 보험금 부정수령…경찰 비리 ‘너무해’

성추행에 보험금 부정수령…경찰 비리 ‘너무해’

입력 2011-09-22 00:00
업데이트 2011-09-22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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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도박판에 자금을 빌려주거나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타내는 등 일선 경찰의 비위가 도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윤상일(미래희망연대)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찰 비위 내역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들어 지난달 말까지 각종 비위로 징계받은 경찰관 수는 총 817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전체 1천154명이었던 것에 비춰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보이며 징계 인원 중 48명은 파면조치됐고 해임은 64명, 강등 16명, 정직 129명, 감봉 198명, 견책 362명 등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지방경찰청의 유모 경사는 여성 대리 운전기사를 성추행한 일이 드러나 해임됐고 김모 순경은 담당사건 관련자와 술을 마신 뒤 성폭행한 사실이 적발돼 파면됐다.

부산지방경찰청 소속이던 심모 경위는 포커 도박판에서 돈을 빌려주고 현장을 단속하지 않는 등 직무를 유기했다가 지난해 11월 파면됐다.

대구에 근무하던 손모 경장은 병원에서 허위로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수령했다가 지난달 견책 처분을 받았다.

여경을 스토킹하거나 재개발 관련 사건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2천만원에 이르는 현금을 수수한 사례도 드러났다.

서울에서는 여성 지하철 탑승객을 성범죄에서 보호해야 할 경찰이 오히려 성추행을 저질렀다가 덜미를 잡혀 해임되는 등 일선 경찰관들의 ‘비위 백태’가 도를 넘는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윤상일 의원은 “비위 근절을 위해 경찰이 뼈를 깎는 자정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은 물론 이런 비리 경찰이 사전에 여과될 수 있도록 경찰 공무원 선발과정에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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