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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저축銀서 10억대 사전인출”

“7개 저축銀서 10억대 사전인출”

입력 2011-09-24 00:00
업데이트 2011-09-24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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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대주주 등 특수관계인… 부당인출 여부 조사”

지난 18일 영업정지를 당한 7개 저축은행에서 대주주·임직원 및 특수관계인이 사전 인출한 규모가 1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부당 인출 사례가 있는지 검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서울신문 9월 22일 자 21면>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저축은행 대주주와 측근의 사전인출 여부에 관한 질문을 받고 “그런 인출이 극소수 있었다.”고 답변했다.

권 원장은 “영업정지 가능성이 있는 저축은행에 미리 감독관을 파견해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거래를 모니터링했다.”면서 “정상적인 만기 자금 인출인지 영업정지 정보를 미리 알고 부당 인출한 것인지 추가 조사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사전 인출의 규모는 10억원대로 알려졌다.

지난 2월 영업정지된 부산저축은행의 경우 일부 임직원이 지인과 VIP 고객에게 영업정지 가능성을 미리 알려주고 예금을 인출하도록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에는 감시를 강화했음에도 일부 사전인출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자 여야 의원들이 금감원 감독 기능의 부실함을 질타했다.

미래희망연대 김정 의원은 “금감원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하루 평균 25억원씩 인출되는 저축은행 중에 영업정지 일주일을 앞두고 하루에 100억원 이상 인출된 곳도 있다.”면서 “정상적인 인출로 봐야 하느냐.”고 캐물었다.

한나라당 배영식 의원은 “현재 저축은행 감사 등 주요 임원 중 금감원 출신이 34명으로 75.3%”라면서 “저축은행에 대한 금감원 감독이 강화될 수 없는 구조적 취약점”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신건 의원과 이성남 의원은 최근 영업정지가 발표된 7곳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이 급격히 하락한 것에 대해 “금감원 부실검사의 증거”라고 몰아세웠다. 한나라당 이진복 의원은 “가지급금 2000만원의 지급 기간을 2개월로 제한해 이후에는 매각 처리가 끝날 때까지 가지급금을 받지 못하게 한 것은 당국의 행정편의적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 우제창 의원은 부산저축은행의 부당 대출과 관련,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다.

우 의원은 “강원도 춘천 BTB아일랜드 사업에 부산저축은행이 1288억원을 대출했는데, 동일차주 대출한도를 넘긴 부당대출”이라면서 “사업 진행 과정에서 땅값을 부풀려 최소한 150억원을 빼돌렸다는 의혹도 석연치 않은 부분인데, 금감원 검사에서는 단순히 연체 부분만 지적됐다.”고 주장했다.

홍희경·임주형기자 saloo@seoul.co.kr

2011-09-2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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