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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금지약 191만개 무차별 유통

판매금지약 191만개 무차별 유통

입력 2011-09-26 00:00
업데이트 2011-09-26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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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토피 치료제 ‘부펙사막’ 등 3개성분 약 폐기 안돼

판매 금지되거나 회수 조치된 71개 유해 의약품 191만 5441개가 버젓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판매금지 조치하면 ‘의약품 회수·폐기 처리지침’에 따라 1개월 안에 회수돼야 함에도 불구, 유통단계인 도매상·약국을 강제할 만한 규정이 없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제약사는 해당 의약품 재고량과 반품량을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도매상과 약국은 의무가 협조 대상에 그치기 때문이다. 현행 회수관리시스템의 맹점인 셈이다.

5일 원희목 한나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판매중지의약품 품목별 공급현황’에 따르면 식약청이 판매중지한 3개 성분의 의약품 71개품목이 지난 7월까지 도매상을 거쳐 약국과 의료기관에 대거 공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3개 성분은 뇌졸증·심금경색 등 심혈관계질환을 유발하는 비만치료제 ‘시부트라민’, 알레르기를 일으킬 위험성이 큰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부펙사막’, 임상효과를 입증하지 못한 소염·거담제 ‘세라티오펩티다제’ 등이다.

식약청은 3개 성분의 의약품 184만 4371개는 약국에, 7만 1070개는 의료기관에 공급된 것으로 파악했다. 시부트라민 계열약은 애보트의 ‘리덕틸캅셀’ 등 25개 제품 2만 4210개가, 부펙사막 계열약도 동성제약의 ‘아토클리어연고’ 등 7개 제품 27만 3249개가 약국과 의료기관으로 나갔다. 세라티오펩티다제 계열약은 지난 4~7월 사이에 무려 161만 7982개가 약국과 의료기관에 유통됐다.

심지어 건강보험 청구가 된 약도 있다. 판매 중지 결정이 나면 의사의 처방 프로그램에 건강보험 급여중단 메시지가 뜨지만 일부 약은 그대로 처방됐다. 실제로 문제의 3개 성분 가운데 유일하게 건강보험이 적용되던 세라티오펩티다제 계열약은 4~6월 중 1079건이나 건강보험이 청구됐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1-09-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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