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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국민참여재판 도입되면…계약·금융 사건 등 ‘국민 눈높이로 재판’

민사 국민참여재판 도입되면…계약·금융 사건 등 ‘국민 눈높이로 재판’

입력 2011-09-27 00:00
업데이트 2011-09-27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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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이 민사재판에 도입될 경우 일반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겪을 법한 사건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사법부의 신뢰 회복은 물론 재판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08년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은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에 대한 형사사건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됐다. 도입 4년차를 맞아 성공적으로 정착됐다는 평가를 얻으면서 내년부터는 확대·정착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민사재판에도 국민참여재판이 도입되면 ‘국민의 눈높이로 재판한다’는 취지가 본격적으로 구현될 수 있다. 형사재판은 일상생활에서 접하기 어려운 사건이 대다수이지만, 민사재판은 국민들이 평소 직간접적으로 겪을 수 있는 각종 계약·손해배상·금융거래와 관련된 사건이기 때문이다. 재판의 공정성, 투명성, 신뢰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국민의 호응도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에서는 조정제도에 미국식 민사배심재판을 결합한 배심조정재판이 광주지법 장흥지원, 인천지법 등에서 시범적으로 열리기도 했다. 주민이 직접 민사 조정에 참여해 통합을 이끌겠다는 취지로 일부 시행됐다. 배심제가 가장 활성화된 미국의 경우 형사뿐만 아니라 민사재판도 배심원이 결정한다. 각종 손해배상 소송에 거액의 판결이 나오는 것도 배심제 영향으로 분석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경우 민사재판에서 가해자의 행위 결과에 비해 더 많은 손해배상액을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사례가 드물지만 미국의 경우 담배소송 등에서 배심원들이 인정하는 사례가 잦다.

미국의 배심제와 우리의 국민참여재판에도 차이가 있다. 미국 배심원들은 재판이 열릴 때마다 참여해 쟁점을 정리해서 듣는다. 이러다 보니 시간이 바쁜 이들은 배심원 참여를 기피한다. 반면 우리의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은 한번의 재판에 참여해 유·무죄를 판단한다. 사건이 얽히고설켜 복잡한 민사재판에서는 하루의 재판으로 쟁점을 정리하기란 쉽지 않다. 여러 차례 열릴 재판에 배심원들의 참여도를 높이는 것도 과제다.

민사재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도입하려면 수많은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 형사재판 도입 당시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서 약 4년간 검토를 거쳤다. 재경지법 한 부장판사는 “민사재판은 형사보다 더 복잡하고 전문적”이라면서 “국민참여재판 대상이나 기준을 정하는 것이 훨씬 더 까다롭다.”고 말했다. 또 다른 판사도 “형사재판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연구와 고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9-2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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