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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 성폭행 사건 다룬 영화 ‘도가니’로 전국 ‘분노의 도가니’

장애아 성폭행 사건 다룬 영화 ‘도가니’로 전국 ‘분노의 도가니’

입력 2011-09-27 00:00
업데이트 2011-09-27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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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이 장애아를 성폭행한 청각장애 특수학교 사건을 다룬 영화 ‘도가니’가 개봉하자, 전국에서 관련 사건에 대한 재수사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특히 해당 사건이 일어난 광주 인화학교가 아무런 반성 없이 슬그머니 학교 이름을 세탁하려 했던 일이 다시 부각되며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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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도가니’ 포스터
영화 ‘도가니’ 포스터
영화 ‘도가니’(포스터)가 스크린에 걸리기도 전부터 뜨거운 반향을 일으켜 유료 시사회에 8만여명의 관객이 몰리는가 하면 주말(24~25일) 예매율 1위를 기록했다. 22일 개봉한 이 영화는 27일 오전 현재 관객 103만 명을 넘어섰다.

작가 공지영의 소설을 영화화한 도가니는 광주 광산구에 위치한 청각장애인학교인 인화학교의 교장 김모(62)씨를 포함해 교직원 3명이 지난 2005년부터 청각장애 4급인 박모(13)양 등 학생들을 대상으로 상습적인 성폭행과 학대를 저지른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당시 가해자들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 동종의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이 때문에 사회적 파장도 적지 않았다. 영화를 통해 사건이 알려지자 관련 혐의자들을 다시 조사해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봇물을 이루고 있는 상황이다.

영화 도가니를 본 네티즌들은 여아를 무자비하게 성폭행한 조두순과 김길태, 김수철 사건의 악몽을 떠올리고 있다. 또 지난달 밝혀진 전남 순천의 ‘한약방 원장 성추행 사건’도 다시 이슈로 떠올랐다. 네티즌들은 한약방 원장이 중학생 자매를 10년간 지속적으로 성추행했는데도 검찰이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조치는 부당하다는 의견을 올리고 있다.

아동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 폐지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영화 도가니 개봉과 맞물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지난 5월 시작한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공소시효 폐지 서명운동’에 네티즌들의 뒤늦은 서명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다. 네티즌들은 “딸 셋을 둔 어머니로서 아동 성범죄를 두고 볼 수 없다.” “아이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밟아 놓은 범죄자들은 용서받아서는 안 된다.” 등의 댓글을 달고 있다.

한편, 지난 6월 사회복지법인 우석이 학교 이름을 인화학교에서 서영학교로 바꾸고, 재활사업 대상도 애초 청각·언어장애에서 지적장애로까지 넓히겠다며 정관 변경을 해당 구청에 신청하며 비난 여론이 들끓기도 했다.

인터넷서울신문 even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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