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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도 없는데”’아니면 말고’식 투서문화 폐해

“죄도 없는데”’아니면 말고’식 투서문화 폐해

입력 2011-09-27 00:00
업데이트 2011-09-27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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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투서로 수사와 행정력 등 사회적 비용 낭비

무분별한 투서에 휘말려 수사를 받으며 고초를 겪던 광주ㆍ전남지역 기관ㆍ단체장들이 잇따라 무혐의나 불기소 처분을 받고 있다.

해당 인사들이 오해 소지를 남긴 일부 처신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아니면 말고’식 진정과 고소.고발을 일삼는 투서문화 탓에 결과적으로 수사와 행정력 등 사회적 비용만 낭비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박병모 광주FC 단장은 지난 3월 경찰 소환 이후 본격적으로 수사가 시작된 지 6개월여 만인 지난 26일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박 단장은 “후배가 전해준 케이크에 돈이 들어 있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돌려줬고 후배는 실제 채용되지도 않았다”고 항변했지만 돌아온 것은 ‘채용 비리’라는 꼬리표였다. 심지어는 서포터스의 퇴진 압박에 시달리기도 했다.

황주홍 강진군수의 사례는 더 극적이다. 장학기금 불법조성 의혹을 받은 황 군수도 수차례의 감사원 감사와 경찰, 검찰에 불려가 강도 높은 조사를 받는 등 오랜 법적 투쟁 끝에 지난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강진군은 비슷한 사안을 놓고 반복된 투서와 고발로 3차례의 감사원 감사, 전남과 광주경찰청의 수사를 받았으며 이 기간 수차례의 군청 압수수색은 물론 공무원 수십명이 줄소환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최형식 담양군수도 “한 식당 주차장에서 대낮에 5천만원이 든 사과상자를 줬다”는 업자의 주장으로 곤욕을 치렀지만, 수사기관은 이 주장을 믿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의 불기소 또는 기소유예 처분으로 이들은 누명을 벗고 법적인 명예는 회복하게 됐지만 남은 것은 상처뿐이었다.

오히려 신분을 철저히 감춘 투서자만 공권력을 이용해 ‘표적’으로 삼은 인사의 경력에 흠집을 내는 성과를 거뒀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실제 이들의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안팎에서는 정치적 역학이나 경제적 이해관계, 조직내 불만세력 등에 의한 음해라는 설이 제기됐다.

투서로 시작된 이해 당사자 간 진실 공방은 고스란히 사회적 비용으로 이어진다.

검찰과 경찰은 수개월간 의혹을 규명하느라 수사력을 집중해야 하고 수사 대상이 된 기관, 기관장의 업무 공백과 이에 따른 행정 불신은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포장이 그럴싸한 첩보를 듣게 되면 진정성이나 의도가 의심된다 하더라도 내용을 확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점차 무고범을 엄하게 다스리는 추세이긴 하지만 막무가내식 투서와 그 폐해를 막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지도층 인사들이 한 점 의혹이라도 살 수 있는 처신을 하지 않아 음해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아야한다는 원론적인 지적도 있다.

전남 자치단체의 한 관계자는 “단체장들도 ‘보는 눈’을 의식하지만 때로는 악의적인 말이 만들어지기도 한다”며 “단체장이 흔들리면 개인이 아닌 자치단체 전체의 문제로 확대될 수 있는 만큼 근거없이 ‘숨은 목소리’를 내는 행위는 자제했으면 좋겠다”고 바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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