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부경찰서는 30일 주유소와 편의점 등을 돌면서 사장 친구로 행세하고 돈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상습사기)로 김모(2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23일 오전 4시께 대구 남구 한 주유소에 찾아가 종업원 박모(17)씨에게 “사장 친군데 50만원을 빌려주면 잠시 후에 갚겠다”고 속이고 돈을 받아챙기는 등 최근까지 주유소와 편의점, PC방 등을 돌며 27차례에 걸쳐 모두 1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조사결과 김씨는 아르바이트생들이 심야에 사장에게 확인 전화를 거는 것을 꺼리는 점을 악용,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김씨는 지난 23일 오전 4시께 대구 남구 한 주유소에 찾아가 종업원 박모(17)씨에게 “사장 친군데 50만원을 빌려주면 잠시 후에 갚겠다”고 속이고 돈을 받아챙기는 등 최근까지 주유소와 편의점, PC방 등을 돌며 27차례에 걸쳐 모두 1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조사결과 김씨는 아르바이트생들이 심야에 사장에게 확인 전화를 거는 것을 꺼리는 점을 악용,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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