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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찬양’ 피고인 징역 10월 선고<수원지법>

‘김정일 찬양’ 피고인 징역 10월 선고<수원지법>

입력 2011-09-30 00:00
업데이트 2011-09-30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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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출석거부해 불출석상태로 선고

국가보안법 위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김정일을 찬양한 혐의(국가보안법상 찬양ㆍ고무)로 기소된 종북성향 인터넷카페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 운영자 황모(43)씨에게 징역 10월이 선고됐다.

30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상훈 판사 심리로 열린 선고공판에서 황씨는 별다른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출석거부 확인서를 제출하고 법정출석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황씨가 출석하지 않은 채로 선고 절차를 진행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 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했다”며 “이 같은 행위는 북한에 대한 맹목적 추종을 벗어나는 것으로 우리 사회에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앞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재범의 가능성도 농후한 점 등을 참작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황씨는 지난 6월 30일 오후 수원지법에서 열린 국가보안법 위반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의 형량(징역 1년6개월)보다 6개월 감형된 징역 1년이 선고되자 두 팔을 올리고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 만세’를 외쳐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황씨는 지난 5일 결심공판에서도 최후진술을 통해 “우리 국민의 아버지고 민족의 영웅이신 김정일 장군과 김일성 수령은 이 세상의 영원한 중심이고 제국주의자들이 아무리 뛰어도 넘을 수 없다. 위대하신 김정일 장군님 만세”라고 준비해온 글을 읽어 판사의 주의를 받았다.

이에 앞서 황씨는 북한이 연평도를 포격하자 ‘NLL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무력으로 확인해주는 사건, 김정은 대장님이 하고 계십니다’라는 글을 인터넷 종북(從北) 카페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에 올리는 등 이 카페에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이적표현물 380여건과 동영상 6편을 올린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년형을 받았다.

또 북한을 찬양하는 글을 인터넷 등에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해 6월 인천지법 2심 재판부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에 관련 사건이 계류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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