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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죤 前사장 집앞 시위 일부금지 결정

법원, 피죤 前사장 집앞 시위 일부금지 결정

입력 2011-10-04 00:00
업데이트 2011-10-04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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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김대웅 부장판사)는 이은욱 전 피죤 사장이 ‘집 앞에서 시위를 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피죤 직원 3명을 상대로 낸 집회·시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적인 내용의 구호를 제창하거나 유인물을 배포하지 못하도록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시위가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어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여서 위법하다”고 밝혔다.

피죤을 상대로 해고무효 소송을 하고 있는 이 전 사장은 피죤 직원 100여명이 8월 초 자신의 집 주변에서 ‘토종기업 말살하고 배부르냐’, ‘합의금 부족하냐. 배 터지게 뜯어내라’는 등의 내용이 적힌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같은 내용을 확성기로 방송하자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 전 사장은 지난달 5일 귀가 중 괴한에게 폭행당했고, 이 사건과 관련해 이윤재 피죤 회장이 5일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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