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시간제 등록생 선발 비수도권 대학도 정원 10%내 제한

시간제 등록생 선발 비수도권 대학도 정원 10%내 제한

입력 2011-10-05 00:00
업데이트 2011-10-05 00:1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내년부터 수도권·비수도권 대학의 구분 없이 입학정원의 10% 이내에서만 시간제 등록생을 선발할 수 있다. 부실대학이 재정난 타개를 위해 시간제 등록생을 과다 모집해 연명하는 것을 차단하고 내실 있는 성인의 고등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4일 시간제 등록생의 선발인원 제한, 학사관리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 대학은 정규 학생과 통합해 수업을 받는 시간제 등록생(통합반)을 입학정원의 10% 범위에서만 선발이 가능하다. 수도권 대학은 현재도 10% 이내만 허용하고 있다.

지금껏 비수도권 대학의 경우 통합반 등록인원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때문에 지방의 부실대학들이 등록생을 멋대로 모집, ‘학점장사’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개선안에 따라 시간제 등록생 수용 여건이 부족한 대학에 대해서는 사설업체를 통해 무리하게 등록생을 뽑고 학사관리를 위탁하는 것도 금지한다. 어기면 일정 기간 등록제를 운영할 수 없다.

교과부는 정기적으로 시간제 등록제 운영대학을 관리·감독해 학사관리 부실이 적발되면 정도에 따라 운영 중단, 선발 금지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정기적으로 시간제 등록제 운영 대학을 점검·관리하되 당장 올 하반기에는 대학 구조개혁과 연계해 ‘하위 15% 대학’을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11-10-05 9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