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재단(이사장 문재인)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과 관련, 조현오 경찰청장을 조사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고발한 담당 검사가 불기소된 데 불복해 항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단은 항고장에서 “조 청장의 발언이나 언론보도 내용을 수집하는 것은 인터넷 검색만으로 가능하며 검찰의 지휘를 받는 경찰관들에게 당시 상황과 배경을 묻거나 조 청장에게 단순히 진술서 제출을 요구한 것만으로는 수사 의지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단은 “검찰이 실체적인 수사를 전혀 하지 않은 담당 검사에 대한 고발을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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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05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