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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 지드래곤 대마초 흡연…기소유예

‘빅뱅’ 지드래곤 대마초 흡연…기소유예

입력 2011-10-05 00:00
업데이트 2011-10-05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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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강력부(김회종 부장검사)는 대마초를 흡연한 빅뱅의 맴버 지드래곤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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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드래곤
지드래곤


 검찰에 따르면 지드래곤은 지난 5월 공연을 위해 일본을 방문했다가 한 클럽에서 대마초를 흡연했다고 검찰 조사에서 자백했다. 첩보를 접한 검찰은 지난 7월 지드래곤의 모발을 검사한 결과 대마 양성으로 판정이 나왔다. 지드래곤은 “일본의 한 클럽에서 이름을 모르는 일본 사람이 준 담배 한 대를 피웠는데 냄새가 일반 담배와 달라 대마초로 의심이 들었다.”면서 “하지만 조금 피운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했다고 검찰 관계자는 밝혔다. 빅뱅은 지난 5월10~19일 일본 오사카와 지바, 나고야 등 3개 도시에서 8회에 걸쳐 일본 투어 공연을 했다.

 검찰은 지드래곤이 상습 투약자가 아니라는 점과 흡연량이 적어 검출된 대마 성분이 양형 처리 기준인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기소유예란 검찰이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당시 정황과 연령, 범행 동기, 반성 여부 등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검찰 관계자는 “지드래곤이 조사 과정에서 자백했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 등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지드래곤은 지난 2009년 12월 한 국내 공연에서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춤 동작으로 선정성 논란을 일으켜 지난해 3월 입건유예 처분을 받았다.

 인터넷서울신문 even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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