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강변북로에서 차량 고장으로 수신호를 보내던 운전자가 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경찰이 안전조치 요령을 내놨다.
서울지방경찰청은 5일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나거나 차량이 고장날 경우 차를 갓길로 이동시키는 등 안전조치를 하고 112에 신고하는 것이 2차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자정 가까운 시각 서울 성동구 성수1가 강변북로 일산방면에 멈춰 선 고장차량 후미에서 수신호를 보내던 유모(54)씨가 차에 치어 숨졌으며 지난 3일 저녁 동호대교 인근 강변북로에서 대리기사 김모(54)씨가 변을 당했다.
야간에는 도로에 서있는 사람이 잘 보이질 않아 사고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며 신호 유도봉이나 야광 조끼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위험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차도에서 맨손으로 수신호를 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경찰은 ▲비상등을 켜고 갓길로 이동 ▲차가 움직이지 않으면 보닛이나 트렁크 열어놓기 ▲112와 보험회사에 신고 ▲차량 뒤쪽에 안전삼각대 설치 ▲사람은 안전지대·가드레일 뒤로 대피해 유도봉 등으로 신호를 보낼 것 등 대처 요령을 설명했다.
경찰은 “사고나 고장이 나면 당황하지 말고 112신고를 하면 된다. 운전자들도 자신의 안전을 위해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서울지방경찰청은 5일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나거나 차량이 고장날 경우 차를 갓길로 이동시키는 등 안전조치를 하고 112에 신고하는 것이 2차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자정 가까운 시각 서울 성동구 성수1가 강변북로 일산방면에 멈춰 선 고장차량 후미에서 수신호를 보내던 유모(54)씨가 차에 치어 숨졌으며 지난 3일 저녁 동호대교 인근 강변북로에서 대리기사 김모(54)씨가 변을 당했다.
야간에는 도로에 서있는 사람이 잘 보이질 않아 사고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며 신호 유도봉이나 야광 조끼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위험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차도에서 맨손으로 수신호를 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경찰은 ▲비상등을 켜고 갓길로 이동 ▲차가 움직이지 않으면 보닛이나 트렁크 열어놓기 ▲112와 보험회사에 신고 ▲차량 뒤쪽에 안전삼각대 설치 ▲사람은 안전지대·가드레일 뒤로 대피해 유도봉 등으로 신호를 보낼 것 등 대처 요령을 설명했다.
경찰은 “사고나 고장이 나면 당황하지 말고 112신고를 하면 된다. 운전자들도 자신의 안전을 위해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