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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택시업계 공익제보 택시기사 해고 논란

대전 택시업계 공익제보 택시기사 해고 논란

입력 2011-10-05 00:00
업데이트 2011-10-05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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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택시업계의 잘못된 관행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택시기사가 업주로부터 ‘해고통지’를 받아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7월부터 대전 모 택시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함모(54)씨는 지난 4일 회사측으로부터 ‘해고통지서’ 한 통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해고 사유로 3일간 사납금을 입금하지 않았고, 회사 수습기간(3개월) 이내여서 단체협약상 ‘해고예고’의 대상도 아니라는 점을 들었다.

그러나 이는 표면적인 이유일 뿐 실제로는 최근 대전의 모 택시회사가 특정 가스충전소를 이용하는 대가로 매월 수백만원의 ‘리베이트’를 받고있다는 의혹 등을 제기한 데 따른 보복성 조치라는 게 함씨의 주장이다.

그가 받은 해고통지서에도 ‘사용기간 중 동종 타사업장의 정보공개 등 계속적인 고소ㆍ고발로 지속적인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곤란하다’라고 적시돼 있다.

함씨는 “타 택시 사업장에서의 정보공개 청구는 개인적인 일로 청구한 것인데다 해당 업체를 고소ㆍ 고발한 적도 없다”며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로 노동고용청에 구제신청을 접수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전시에서 택시업계에 대한 지도점검이 이뤄진 뒤 곧바로 해고통지를 받았다”며 “박봉의 택시기사들을 위해 문제를 제기했는 데 되돌아온 것은 해고조치여서 허탈할 뿐”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대전시 운송주차과의 한 관계자는 “업계에 대한 지도점검과 해고는 관계가 없는 사안”이라며 “특정 택시회사의 경영 문제에 개입할 수는 없으나 해고가 정당하게 이뤄졌는 지는 의문점이 있다”고 말했다.

1998년부터 대전의 G택시회사에서 기사로 일한 함씨는 택시회사들의 리베이트 의혹 외에도 택시업계의 ‘부가가치세 환급금’ 부정사용 내역도 언론 등에 공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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