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은 5일 선재성(현 사법연수원 교수) 전 광주지법 부장판사의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항소하고, 항소심 재판지를 광주고법이 아닌 서울고법으로 이전키로 했다. 광주지검 강찬우 차장검사는 “1심 때는 광주지법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 관할 이전을 신청하지 않았지만 결과를 보니 신청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됐다.”며 “서울고법은 공정성을 더 갖출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2011-10-06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