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檢 “인터넷 흑색선전 급증에 적극 대응 ”

檢 “인터넷 흑색선전 급증에 적극 대응 ”

입력 2011-10-11 00:00
업데이트 2011-10-11 00:2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SNS 불법 선거운동 단속 파장

검찰이 오는 ‘10·26’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을 집중 단속하기로 한 방침은 새로운 선거 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검찰은 온라인상에서 불법적인 선거운동이 이뤄지는지를 보다 면밀히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내년 총선과 대선에 대한 공안수사의 방향을 가늠하는 척도가 될 전망이다.

이미지 확대
검찰의 SNS를 통한 불법선거운동은 마땅히 단속해야 할 사안이다. 그러나 적법성 여부를 떠나 온라인에 대한 검찰의 적극적인 대응은 젊은이들의 선거참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자칫 선거 지형에서 ‘세대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또 다른 논란인 셈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인과 후보자는 물론 유권자까지도 선거 당일에는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나 반대, 투표 독려 등의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온라인에서든, 오프라인에서든 마찬가지다. 하지만 트위터에 투표를 독려하는 글까지 일일이 단속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악의적으로 선거운동을 했을 때에 한해 선거관리위원회와 사법당국이 수위를 정해 조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경우 원래 작성자는 물론, 트위터 게시 글을 팔로어(follower)에게 전달(retweet)하는 경우도 처벌 대상이 된다. 실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트위터 게시글을 30여 차례 올려 팔로어에게 전달한 행위나 타인의 아이디를 도용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홍보성 글을 올려 검색순위를 조작하고 대가를 받은 사례 등이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최근 금품 선거사범은 감소한 반면 허위사실 공포 등 흑색선전사범 비율이 높아진 것도 인터넷을 이용한 불법선거운동이 많아졌음을 방증한다. 17대 총선에서 흑색선거사범 비율은 전체의 14.9%였지만 18대 총선은 20.2%로 늘어났고, 제4회 지방선거에서 11.5%였던 흑색선거사범은 제5회 선거에서 16.8%로 증가했다. SNS를 이용한 불법선거 시비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SNS 단속이 가져올 파장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적법 절차에 따른 단속이 강조됐다는 후문이다. 선관위 등 일선 선거단속 현장에서 선거운동 단속행위의 적법성 시비가 일어날 경우 정치적 논란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한편 검찰은 10·26 재·보선과 관련, 입건된 선거사범은 이날 현재까지 9명으로 이중 4명은 서울시장 선거와 관련됐다고 밝혔다. 다른 5명의 선거사범은 기초단체장 4명, 기초의원 1명 등이다. 서울시장 선거관련 사범은 후보를 비방하는 동영상이나 영화 패러디 사진을 인터넷 게시판 등에 올린 네티즌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1-10-11 10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 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