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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응ㆍ성접대 공무원 선고유예 받아도 해임 마땅”

“향응ㆍ성접대 공무원 선고유예 받아도 해임 마땅”

입력 2011-10-11 00:00
업데이트 2011-10-1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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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공무원 두 명 해임처분 소송 ‘기각’

관급공사 수주업체로부터 성 접대와 향응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선고 유예가 확정됐더라도 해당 공무원의 해임 처분은 마땅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공무원이 금고형 이상의 선고를 받으면 당연 퇴직하는 점을 고려해 법원이 1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의 소액 뇌물 사건에 대해 비교적 관대하게 양형해 직을 유지하도록 한 관행과 다른 것이다.

춘천지법 행정부(김형훈 부장판사)는 업자로부터 150만~300만원 상당의 뇌물과 향응 등을 받아 해임된 전 춘천시청 공무원 S(43ㆍ기능 7급), C(38ㆍ7급)씨 등 2명이 각각 춘천시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시에서 발주한 공사와 관련해 수주업체로부터 수차례 향응과 성 접대 뿐만 아니라 금품도 받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이는 공무원 징계양정 규칙에 의하더라도 해임이나 파면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비록 형사사건의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이 내려지는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고들에 대한 해임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것으로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넘어섰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춘천시청의 같은 부서 동료 공무원인 이들이 뇌물수수 및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적발된 것은 지난 2009년 12월.

S씨는 2007년 10월부터 2009년 7월까지 시가 발주한 공사 수주업체로부터 5차례에 걸쳐 모두 185만원 상당의 향응과 3차례에 걸친 성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동료인 S씨도 같은 업체로부터 3차례에 걸쳐 106만원의 향응과 2차례에 걸친 성 접대를 받았다.

이들은 또 각각 휴가비 등의 명목으로 50만~100만원의 상품권과 현금을 뇌물로 받기도 했다. 이들이 받은 뇌물 및 향응 액수는 모두 160여만원~300여만원이다.

이들은 지난해 9월 말 1심 재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및 추징을 선고받은 뒤 이듬해 1월 항소심에서 ‘징역형 선고 시 당연 퇴직으로 가족 전체의 생계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징역형은 유예되고 벌금 및 추징이 확정됐다.

S씨 등은 이 판결을 토대로 지난 1월 강원도 인사위원회로부터 파면 처분을 받았으나 지난 4월 소청심사를 통해 해임 처분으로 징계가 한 단계 낮아지자 소송을 제기했다.

S씨 등은 소장에서 “지방공무원 징계 양정 규칙에 따르면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의 금품 수수 등의 경우 중징계 사유이긴 하지만 중징계에 강등 및 정직이 포함된 점 등을 감안할 때 해임 처분은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이거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로 보인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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