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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민·이국철 영장기각… 법원·검찰 정면 충돌

신재민·이국철 영장기각… 법원·검찰 정면 충돌

입력 2011-10-21 00:00
업데이트 2011-10-21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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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수사 부실” 檢 “법, 수사지휘”

검찰이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과 이국철 SLS그룹 회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에 “법원이 수사를 지휘하려 한다.”며 이례적으로 강하게 불만을 드러냈다.

법원 측은 이에 대해 “수사가 부실했다.”며 맞받아쳤다. 한때 빚어졌던 검찰·법원 간 날선 갈등의 재현으로 비쳐졌다. 물론 검찰은 이른바 ‘이국철 폭로 의혹’ 사건에 대한 부실 수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

●법원 “소명부족… 추가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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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이숙연 영장전담판사는 20일 오전 2시 40분쯤 신 전 차관과 이 회장에 대해 “의심할 여지는 있으나 추가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이 더 규명될 필요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전 차관이 법인카드로 1억원을 쓴 사실은 인정되지만 돈의 대가성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입증이 부족하다.’는 의미인 셈이다. 법원은 또 이 회장이 신 전 차관에게 10년간 10억여원을 제공했다고 주장한 만큼 현금과 상품권 등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소명이 필요하다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법원을 겨냥, “법 이론에도 없는 판단”이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에 청구한 금액은 1억원인데 의심의 여지가 있으면 (영장을) 발부하면 되지, 영장에 포함되지도 않은 것을 수사하라며 기각하는 것은 처음”이라면서 “아무리 ‘로또 영장’이라고 하더라도 법 이론적으로 판단을 해봐도 납득이 안 간다.”고 감정을 여과 없이 표출했다.

●검찰 “법 이론에도 없는 판단”

검찰은 영장청구서에서 이 회장이 신 전 차관의 문화부 차관 시절 ▲SLS조선소의 통영 공유수면 인허가 ▲창원지검의 SLS그룹 비자금 수사 무마 등에 대해 청탁을 했고, 그 대가로 SLS그룹 법인카드를 건넸다고 밝혔다. 돈을 주고받은 당사자 모두 대가성을 부인했지만 신 전 차관은 당시 ‘실세 차관’으로 꼽혔고, 이 회장은 회사 구명을 위해 청탁을 해야 할 처지였던 만큼 1억원에 대가성이 있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검찰 측은 또 “돈은 주고 청탁은 전혀 없었다는 황당한 상황인데 검찰이 증거를 수집할 방법은 없다. 포괄적 뇌물이란 개념이 이래서 나온 것이고, 대법원도 판례를 만든 것인데 판사가 또 다른 판례를 만들겠다는 것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법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피의사실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각된 것이지, 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을 수사하라는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을 밝히려면 정황을 더 입증해야 한다.”면서 “소명이 되면 재청구하면 된다.”며 검찰의 항변을 일축했다.

결과적으로 한 달간의 집중 수사를 통해 이 회장의 횡령과 사기 혐의를 추가하고, 아나운서인 조카 문제와 공유수면 청탁 정황 등과 같은 ‘히든카드’까지 꺼내들며 영장 발부를 자신했던 검찰로서는 자존심에 상처를 입게 됐다. 정치권도 검찰이 10·26 재·보선을 앞두고 대통령 측근 비리에 대한 꼬리 자르기를 한다는 의혹까지 제기, 검찰을 더욱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검찰은 수사가 난관에 부딪히자 보강수사를 통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 불구속 기소할지에 대해 저울질하고 있다.

최재헌·이민영·안석기자 goseoul@seoul.co.kr

2011-10-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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