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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수사권 조정’ 2차초안 제출 警 “2차 상응안 내고 대면 협상”

檢 ‘수사권 조정’ 2차초안 제출 警 “2차 상응안 내고 대면 협상”

입력 2011-10-21 00:00
업데이트 2011-10-21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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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와 차이없어” 경찰 24일쯤 의견 제출… 양측 갈등 지속

검찰과 법무부의 수사권 조정 관련 형사소송법 시행령(대통령령) 2차 초안이 경찰에 전달됨에 따라 경찰도 이르면 24일 검찰의 2차안에 대한 의견을 내기로 했다. 경찰은 검찰의 2차안이 1차 때와 별 차이가 없는 점으로 미뤄 ‘쐐기박기’라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검사의 지휘 범위를 둘러싼 두 기관 사이의 불협화음은 상당 기간 계속될 전망이다.

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20일 “검찰과 법무부가 마련한 대통령령 2차 초안을 19일 오후 국무총리실을 통해 전달받았는데 전반적인 틀과 세부 내용이 지난 10일에 받았던 1차 안과 비교해 사실상 차이가 없었다.”면서 “우리도 달라질 것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6월 말 개정 형사소송법을 통과시키면서 196조 1항에 ‘사법경찰관이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3항에서는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명기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의 발효 시점인 내년 1월 1일 전까지 대통령령을 제정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검찰과 법무부는 지난 10일 경찰의 내사 범위를 정보수집과 탐문으로 축소하는 내용의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관한 수사 지휘 등에 관한 규정’ 초안을 제출했다. 경찰은 이에 반발, 검찰 공무원의 수사 지휘를 제한하는 조항을 포함한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1항, 제3항의 수사 지휘에 관한 시행령’ 초안을 전달했다. 이어 검찰이 또다시 2차 안을 낸 것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검찰·법무부의 2차 안에 상응하는 안을 제출한 뒤 총리실의 조정을 통해 협상 테이블에서 검찰과 대면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2011-10-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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