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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투표 ‘北공작’ 비상

재외국민투표 ‘北공작’ 비상

입력 2011-10-21 00:00
업데이트 2011-10-21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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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총선·대선 앞두고… 北지령 정황포착

재외국민들이 유권자로서 처음 한 표를 행사하게 될 내년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을 앞두고 북한 당국이 조총련(재일조선인총연합회) 등 친북세력에 한국 국적을 ‘위장취득’하게 한 뒤 선거에 참여토록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 공안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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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당국의 관계자는 20일 “조총련이 전통적으로 북한 국적을 생명처럼 여겼지만 최근에는 북한 당국으로부터 ‘한국 국적을 취득해 내년 선거에 참여하라’는 지령이 내려오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면서 “남한 내 친북 좌파정권 수립이 목적으로 보이는 만큼, 이와 관련된 국적회복 절차를 지금보다 더 까다롭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현상은 일본 조총련 쪽이 두드러진데, 현재는 국적 회복을 신청하면 별다른 어려움 없이 2~3주 만에 여권을 발급받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현재 재외국민 유권자는 240여만명으로 추정되는데 1997년 대선 때는 39만표, 2002년 대선 때는 57만표 차이로 당락이 갈렸던 만큼 무시할 수 없는 규모다.

이런 움직임을 반영하듯 해외동포의 국적 회복 신청도 꾸준히 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국적 회복을 신청한 해외동포는 2008년 894명, 2009년 997명, 지난해 1251명으로 증가했으며 올해는 8월까지 1604명에 이른다. 한국인으로의 귀화 신청도 2008년 이후 매년 2만여명씩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대부분이 조총련계 인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안당국은 이들 중 상당수가 ‘위장국적’ 취득으로 내년 선거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북한 당국이 외국 내 친북단체들에도 선거참여를 독려하고, 이를 위해 북한 공작원들이 재외동포 사회에 조직적으로 침투하고 있는 정황도 파악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지난달 법무부와 국정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외교통상부 등 관계부처가 모여 대책회의를 했지만 해결책을 내놓지는 못했다. 국적을 바꾸는 문제는 기본권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조치를 취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법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이런 움직임이 더 구체화되고 현실화되면 어떤 방안이 있을 수 있을지 추가로 논의하게 될 것”이라면서 “그러나 법적으로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기본권과 관련된 문제라 행정적으로 막거나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선관위 차원에서도 조총련계 한국 국적자의 선거권 제한을 검토한 적은 있지만, 여전히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친북세력인 조총련과 한국민주통일연합 등 단체 관계자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사례가 상당한 것으로 법무부 등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이들에 대한 선거권 제한에 대해서는 “국적 취득 자체는 법무부 소관이고 선거권 제한은 위헌 소지가 있어 쉽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이 지난달 제출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한반도 안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재외동포의 선거인 명부 등재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반국가적’ 재외동포의 성격은 법안 통과 이후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윤 의원은 “법안 통과 이후 실질적인 선거권 제한 대상을 가리는 문제가 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동안 여권 내부에서 조총련의 선거권 제한 방안이 거론돼온 만큼 조총련계 한국 국적자가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지만 이 과정에서 사상·이념의 자유 문제가 제기되면서 또 한 번 논란이 될 소지도 남아 있다. 김성수·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11-10-2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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