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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폭행 미군에 중형 구형..엄벌 의지 확인

검찰 성폭행 미군에 중형 구형..엄벌 의지 확인

입력 2011-10-21 00:00
업데이트 2011-10-21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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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 27일만에 서둘러 열린 첫 공판서 ‘이례적’재판부 “내국인과 차이 없이 한국법으로 공정 재판”

동두천 10대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미군 K(21)이병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해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이번 사건은 한미주둔군지휘협정(SOFA)을 개정해야 한다는 사회 분위기와 맞물려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진행됐다.

K이병에 대한 첫 재판은 21일 의정부지법 1호 법정에서 형사합의11부(박인식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렸다.

지난달 24일 사건이 발생한 지 불과 27일 만이며, 검찰이 기소한 지 15일 만이다.

의정부지검 형사1부(김광진 부장검사)는 “어린 학생을 대상으로 가학ㆍ변태적이고 극악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이날 첫 공판에서 K이병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그동안 성범죄로 재판을 받은 미군에게 5~10년이 구형된 것과 비교하면 중형이다.

이에 앞서 지난 2월 동두천 노부부를 둔기로 때린 뒤 부인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미군 L(20)이병에게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했고 법원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당시 L이병에게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강도강간미수죄, 강도상해죄, 절도죄 등이 적용됐다.

이번 K이병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도강간ㆍ강간상해 혐의를 받고 있다.

법정에 선 K이병은 “술에 취했다고 이번 범행이 정당화 될 수 없다는 것을 안다”며 “갖고 있는 모든 것을 피해자에게 준다 해도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을 저질렀다”고 뉘우쳤다.

다른 미군 범죄자와 달리 K이병이 범행을 모두 인정했는데도 중형이 구형됐다. 최근 국내에서 성범죄를 엄중하게 처벌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이날 피고인 측은 술에 취해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증거를 보이며 K이병이 술에 취했는데도 건물 밖에 있는 비상계단을 이용해 범행장소로 올라간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피고인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의 엄벌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이날 재판부는 심리에 앞서 “피고인이 미국인이지만 내국인과 차이를 두지 않고 한국법에 의해 공정하게 재판하겠다”며 “성범죄는 미국에서 중요하게 취급하지만 한국에서도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고 재판은 11월1일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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