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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규제” 업계 헌법소원 추진

“부당한 규제” 업계 헌법소원 추진

입력 2011-10-26 00:00
업데이트 2011-10-26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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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 새달 도입’ 각계 반응

스타크래프트, 디아블로, 서든어택…. 어른, 청소년 가릴 것 없이 홀딱 빠져 있는 인터넷 게임들이다. 하지만 다음 달 20일부터 도입될 ‘게임 셧다운제’ 때문에 관련 업계가 불만이다.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제한시간(자정부터 다음 날 오전 6시)에 게임을 제공하는 업체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관련 업계, 시민단체 등에서는 헌법소원 청구소송을 준비 중이다. 게임 중독을 막겠다는 명분이지만 실효성도 없고, 게임 산업만 위축시킬 뿐이라고 주장한다.

네티즌들의 반응은 냉소적이기까지 하다. ‘아~, 아침 6시부터 밤 12시까지는 마음대로 게임하라는 법이군요. 감사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강화해서 주민번호 이제 안 쓴다는데 여성가족부만 거꾸로 간다.’, ‘프로게이머들은 이제 어떡해. 훈련 다했네.’ 등 비판과 비아냥이 어우러져 쏟아졌다.

●시민단체 “이용자규제 유례없어 부당”

불똥은 엉뚱하게 튀었다. ‘e-스포츠’, 프로게이머라는 새로운 직업군을 만들어낸 게임, 스타크래프트를 만든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사가 지난 22일 “특정 국가의 법률에 따르려고 10년이 넘은 서버에 접속자 연령 구분을 위한 새 시스템을 구축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글로벌 회사로서 각 지역의 규제와 정책을 따라야 하므로 (심야 시간에) 한국 내에서 스타크래프트 등에 접속하는 것을 전면 차단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부터다. 덕분에 청소년뿐 아니라 성인들도 밤 12시 이후에 스타크래프트, 디아블로, 워크래프트 등을 즐길 수 없게 된 것이다.

정소연 문화연대 대안문화센터 팀장은 “수년 동안 학계, 전문가 등이 셧다운제의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정부가 이러한 점을 하나도 개선하지 않은 채 시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판매자나 생산자가 아닌 이용자를 규제하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규제”라고 말했다. 문화연대는 다음 주중 학부모, 16세 미만 청소년 등과 함께 헌법소원을 청구할 계획이다. 한국게임산업협회도 10여개 이상의 부회장사를 중심으로 이달중 별도의 헌법소원을 계획하고 있다.

●여가부 “새달 8일 각의 통과 예정”

여성가족부 측은 “셧다운제를 담은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시행령을 다음 달 8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킬 예정”이라면서 “이해관계가 엇갈려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과 청소년 기본권 침해를 막는 방법 등에서 조율하기가 쉽지 않다.”고 고충을 털어놓았다.

박록삼기자 youngtan@seoul.co.kr



2011-10-2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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