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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 앞두고 ‘기강잡기’ 초강수

수사권 조정 앞두고 ‘기강잡기’ 초강수

입력 2011-10-26 00:00
업데이트 2011-10-26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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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오 청장 ‘조폭 총기제압’ 배경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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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조현오 경찰청장은 여느 때와 달랐다. 기자간담회 내내 상기된 표정이었다. 목소리는 강했다. 최근 잇따른 경찰 조직의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지난 21일 인천 도심 길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생한 조직 폭력배들의 심야 유혈 난투극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상황에서 ‘시신장사 유착 비리’까지 터져 민생 치안에 대한 구멍이 뚫렸다는 비난을 사고 있기 때문이다.

조 청장은 인천 사건이 발생한 지 나흘 만에 느닷없이 ‘조폭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또 “무력한 경찰”과는 “함께 가지 않겠다.”며 경찰의 내부 기강을 다잡겠다고도 밝혔다. 뒷수습을 위한 초강수다. 그러면서 적극적인 총기 사용도 지시했다. 경찰의 힘을 보여 주겠다는 것이다. 때문에 들끓는 여론을 돌리겠다는 전략으로 비쳐지고 있다. 특히 검찰의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2라운드’를 앞둔 민감한 시점인 만큼 불리한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다목적 포석으로도 해석되고 있다. 그러나 조 청장의 의지처럼 사태가 마무리될지는 불투명하다는 게 경찰 안팎의 목소리다.

총기 사용만 해도 구체적인 상황별 매뉴얼이 없다. 외국의 경우 위험 상황 예시에 따라 단계별로 맨몸→경찰봉→테이저건→권총 등을 사용할 수 있는 매뉴얼이 있지만 아직 국내엔 별도의 지침이 마련돼 있지 않다. 표창원 경찰대 교수는 “총기를 사용할 때 상대방이 무기를 소지했는지, 시민들에게 위협을 줄 상황이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면서 “함부로 남발한다면 나중에 규정을 지키지 못했다고 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물론 경찰청은 ▲총기를 꺼내들 수 있는 상황 ▲경고 사격이 가능한 상황 ▲실제 사격할 수 있는 상황 등을 담은 ‘총기사용 매뉴얼’ 초안을 작성,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 이에 따라 일선 경찰서에 적용되기까지는 앞으로도 적잖은 시간이 필요한 처지다.

인권침해 논란도 피해 갈 수 없는 부분이다. 조 청장이 “(조폭들이) 단체 경례만 해도 경범죄 처벌 단속 규정을 적용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다. 뚜렷한 범죄 혐의 없이 처벌할 경우 무리하게 인권을 제한하고, 권한을 남용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까닭에서다.

조폭 관리 실태도 미비한 실정이다. 인천에서 유혈 사태를 빚은 조폭 역시 칼에 찔린 쪽은 경찰의 관리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이 주기적으로 첩보를 수집하고 동향을 파악하는 관리 대상 조폭은 2003년과 비슷한 220개 조직 5451명이다. 반면 검거 실적은 2009년 4645명에서 지난해 3881명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조폭 활동은 건설업·사채업·유통업·부동산투자·주식시장에 손을 대는 등 지능화되고 있고, 신흥 조직도 급증하는 데 비해 경찰의 관리 수준은 ‘제자리걸음’인 셈이다.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방에서는 조폭들의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찰이 현장 대응 능력 강화 등 근본적 문제를 개선하기보다 일단 ‘보여 주기식’ 대책에 급급하는 것 아니냐는 비아냥도 나오고 있다. 서울 지역의 한 강력계 형사는 “조폭 관련 사건은 심각한 사안이라 즉시 보고하게 돼 있다.”면서 “112를 통해 접수가 되면 바로 당직 강력계에 전달하고 서장, 지방청까지 30분 안으로 보고가 완료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인천 사건에 대해 “특히 조폭이 한두 명도 아니고 떼로 있었는데 그게 심각하지 않다고 본 것이 문제”라고 했다. 현장에서 상황의 심각성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한편 경찰청은 인천 사건의 책임을 물어 배상훈 인천경찰청 수사과장을, 장례식장 뒷돈 비리와 관련해 이주민 서울 영등포서장, 이봉행 구로서장, 유현철 서울경찰청 청문감사관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또 김두연 총경을 영등포서장, 류진형 총경을 구로서장으로 발령했다.

백민경·김진아기자 white@seoul.co.kr



2011-10-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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