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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의학원 ‘수십억 수당잔치’

원자력의학원 ‘수십억 수당잔치’

입력 2011-10-26 00:00
업데이트 2011-10-26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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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에 25억 편법 지급…진료비 1억 초과징수 적발

국립원자력병원을 운영하는 한국원자력의학원이 근거 없는 각종 수당을 직원들에게 지급한 데다 환자들로부터는 진료비를 초과 징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한국원자력의학원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 결과에 따라 편법·부당 예산 집행과 부실경영 책임을 물어 기관경고와 함께 이종인 원자력의학원장에 대한 징계를 이사회에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부당 지급된 25억 700만원을 회수했다.

원자력의학원은 이사회 심의나 의결 없이 노조와의 이면합의만으로 1010명 직원 전원에게 모두 6억 9400만원의 동기부여금(복리후생비)을 줬다. 또 연월차 보전 수당을 대체한 ‘추가조정수당’을 임의로 신설, 616명에게 10억 1600만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게다가 퇴직금 산정 때 연차수당을 1.4~1.5배 가산하거나 규정에도 없는 동기부여금등까지 포함시켜 21명에게 4600만원의 추가 퇴직금을 나눠 줬다. 감사에서 임직원의 경우 의무수당 등 38종 262억 9100만원을 원장 결재만으로 주고, 보건휴가 미사용자 775명에게 보건수당 명목으로 6억 1100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도 밝혀졌다.

진료비 징수과정의 부정도 적발됐다. 요양급여 대상인 진료비 항목을 비급여로 처리, 환자 5251명으로부터 3300만원을 더 받는가 하면 별도 산정이 불가능한 항목을 임의 비급여로 책정해 요양급여 환자 8만 7605명에게 1억 2300만원을 더 청구했다. 교과부는 이에 따라 관련자 문책과 함께 진료비 1억 8000만원을 환급하도록 조치했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2011-10-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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