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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관, 먼저 터 잡고 학교가 이사온 건데…헌재 “여관 옮겨라”

여관, 먼저 터 잡고 학교가 이사온 건데…헌재 “여관 옮겨라”

입력 2011-10-26 00:00
업데이트 2011-10-26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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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인 200m 안에는 여관 등 숙박업소가 들어올 수 없다. 하지만 여관이 먼저 자리하고 있었는데 학교가 그 옆에 들어선다면 여관 주인은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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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관업자 유모씨는 1983년 서울 중랑구 중화동에 여관을 짓고 숙박업을 시작했다. 1985년 초 무허가 건물이었던 장안중학교가 학교시설 양성화 조치에 의해 신규건물로 등록되자 여관과 장안중 사이의 거리는 불과 65m밖에 떨어지지 않게 됐다. 문제는 2007년부터 학교보건법이 개정되면서부터다. 개정 학교보건법 6조에 따르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절대정화구역(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과 상대정화구역으로 나눠 이 구역 안에는 숙박업소 등을 설치할 수 없다.

20년 넘게 여관을 운영하던 유씨는 뒤늦게 생긴 학교 때문에 학교보건법 6조를 위반한 혐의로 2009년 4월 기소됐다. 유씨는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고 지난해 9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유씨는 “해당 법률이 여관영업권을 박탈해 재산권을 침해하고, 행정법규 위반에 대해 형벌로 처벌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해당 학교보건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유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헌재는 25일 유씨의 헌법소원에 대해 “건물의 용도와 영업의 종류를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여관’ 용도 범위 내에서 사적인 효용성의 일부만을 제한받는 것”이라며 “또 2회에 걸쳐 영업을 정리할 5년의 유예기간도 줬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관 영업자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학생들의 건전한 육성과 학교 교육의 능률이라는 공익이 결코 적지 않다.”고도 덧붙였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1-10-2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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