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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비 초과징수’ 학파라치 신고 넉달 유예

‘교습비 초과징수’ 학파라치 신고 넉달 유예

입력 2011-10-26 00:00
업데이트 2011-10-26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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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시간ㆍ학원등록ㆍ개인과외는 단속…시도조례 개정해야

‘교습비 초과징수’에 대한 학원 신고포상금제(일명 ‘학파라치’제) 시행이 26일부터 내년 2월29일까지 넉달 간 유예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포상금은 내년 3월1일부터 지급된다.

이는 학원이 교습비(종전 수강료) 이외에 징수할 수 있는 기타 경비를 6종으로 제한한 개정 학원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의 급격한 시행에 따른 혼선을 줄이려는 조치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개정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26일부터 시행되지만 4개 신고포상금 유형 가운데 ‘교습비 등 초과징수’ 단속은 4개월 동안 유예한다고 밝혔다.

신고포상금 제도는 교습비 등 초과징수, 교습시간 위반, 학원(교습소) 등록(신고) 위반,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위반 등 4개 유형을 단속하는 제도로 2009년 7월부터 지침으로 시행해오다 최근 법제화됐다.

이 중 ‘교습비 등 초과징수’는 수강료가 교습비 등으로 명칭이 변경돼 학원ㆍ교습소는 변경 신청을 해야 하고, 시도 교육청의 자치법규 개정과 교습비 조정 시기가 필요한 점 등을 감안해 유예기간을 정했다.

교습비 등 초과징수에 대한 신고 포상금은 종전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줄었다.

교습시간 위반, 학원(교습소) 등록(신고) 위반,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위반 등 나머지 유형은 26일부터 개정 기준에 따른 신고포상금제가 적용된다.

유형별 포상금은 교습시간 위반(10만원), 학원 등록 위반(20만원)이 종전보다 줄어든 반면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위반(월수강료 징수액의 50%, 500만원 한도 지급)은 늘었다.

시도 교육청은 조례와 교육규칙을 조속히 개정해 지역 여건에 맞는 교습비 등의 기준을 설정, 학원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고 교과부는 당부했다.

아울러 교과부는 내년 3월1일부터 학원 정보를 교육청 홈페이지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해 학원 선택권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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