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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화학교 법인 이사 “법인 허가 취소 법원 갈수도”

인화학교 법인 이사 “법인 허가 취소 법원 갈수도”

입력 2011-10-26 00:00
업데이트 2011-10-26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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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만간 이사회서 입장 정리…광주시 11월14일 허가취소 예정



인화학교 법인 허가 취소 문제가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광주시가 장애학생 성폭행으로 물의를 일으킨 인화원과 인화학교의 법인 허가를 취소하기로 한 가운데 법인 핵심 관계자가 취소 사유가 납득할 수 없으면 법원에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이다.

인화학교 법인 우석의 A 이사는 26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광주시의 법인 허가 취소 사유가 납득되지 않거나 정당하지 않으면 법원의 판단에 맡겨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A 이사는 “광주시와 광산구가 과거에 인화학교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 법인 임원 해임 등 행정조치를 한차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영화 도가니로 인화학교 해당 법인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이후 법인 관계자가 언론에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 이사는 “당시 법인 임원 해임 조치 이후 법인이 다시 행정조치를 받아야 하는 명백한 이유가 있거나 허가 취소 사유가 납득할만한 하면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조만간 이사회를 열어 시의 법인 허가 취소 방침과 관련한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A 이사는 “과거에 법인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영화 도가니로 인해) 실체가 다르게 알려진 부분에 대해서도 법인이 감내하고 있다”며 “실체적 진실에 대한 최종 판단은 언론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고통 속에서 인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 이사는 “이사들은 사회복지법인 설립 목적에 맞게 생활인들이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다음달 11일) 시 청문회에 참석할지 여부는 이사들(5명)의 의견을 모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광주시는 지난 25일 교육청, 광산구청,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이 모인 가운데 3차 ‘사회복지법인 우석 대책회의’를 열어 다음달 14일 우석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

시는 또 다음달 1일 법인 설립허가 취소를 사전 통보한 뒤 11일 우석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광산구청과 시교육청은 오는 31일 인화원 폐지 및 인화학교 위탁지정 취소를 통보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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