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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크래프트’, 셧다운제 적용 제외된다

‘스타크래프트’, 셧다운제 적용 제외된다

입력 2011-10-26 00:00
업데이트 2011-10-26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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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에 예외조항 두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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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의 심야시간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셧다운제’ 대상에서 ‘스타크래프트’ 등 일부 CD형 게임들은 제외될 전망이다.

여성가족부 고위 관계자는 26일 “’스타크래프트’처럼 CD 형태로 판매되고 개인용 컴퓨터를 통해 접속이 이뤄지는 경우에는 셧다운제 적용에서 제외되도록 하는 내용의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을 조만간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스타크래프트의 경우 옛날 버전이어서 현재 시스템으로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없고 이용자들이 20대 이상의 청년과 중ㆍ장년층이 많아 셧다운제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1998~2002년 발매된 ‘스타크래프트’ 등은 과거 CD 패키지를 판매할 당시 구입자 연령을 확인했으나 게임 서버인 ‘배틀넷’에 접속할 때는 연령이나 주민등록번호 등을 확인하는 시스템을 갖추지 않아 셧다운제의 대상이 되는 청소년들을 구분할 수 없었다.

셧다운제 방침이 알려진 후 CD 형태로 판매된 ‘스타크래프트’와 ‘워크래프트3’ ‘디아블로2’ 등 게임의 제작사인 미국 업체인 블리자드 측은 “특정 국가의 법률에 따르려고 10년이 넘은 서버에 접속자 연령 구분을 위한 새 시스템을 구축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며 한국에서의 심야 시간 접속을 전면 차단하겠다는 방침을 최근 내놨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내에 상당수 존재하는 스타크래프트 등의 성인 이용자들이 큰 불만을 표시하는 등 게임 이용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됐다.

여성가족부는 이런 상황이 ‘셧다운제’ 자체에 대한 여론 악화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 이같은 게임들에 대해 예외조항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단, 이번에 예외조항에 포함되는 게임들은 오래전에 CD형태로 발매돼 개인정보 수집이 어려운 게임들에 한정되며, 인터넷 아이디 방식을 사용하는 ‘스타크래프트2’나 ‘월드오브워크래프트’ 등 가입자의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대부분의 게임들은 해당되지 않는다.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심야시간대(자정∼오전 6시)에 만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인터넷 게임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한 제도로, 다음 달부터 본격 시행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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