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한명숙 前비서 유죄 이유는 별개사안

한명숙 前비서 유죄 이유는 별개사안

입력 2011-10-31 00:00
업데이트 2011-10-31 17:5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법원은 31일 한명숙(67)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전부 무죄로 선고하면서 그의 비서였던 김문숙(51·여)씨에게는 유죄를 선고했다.

이처럼 상반된 결과가 나온 것은 두 사람의 혐의 내용이 전혀 별개인데다, 김씨의 공소사실에는 법인카드 사용내역과 B장부 기재내용 등 명백한 물증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김씨는 2004년 5월~2008년 6월 당시 국회의원이던 한 전 총리의 고양일산갑 지역구 사무실 업무를 총괄하고 이 기간 중 2006년 5월~2007년 12월에는 한 전 총리의 7급 비서를 지냈다.

김씨는 지역구 사무실 임대인인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사무실 운영이나 한 전 총리 대선 경선활동에 사용하라”며 2007년 3월 한신건영 법인카드를 건네받아 2천900여만원을 사용하고 2007년 6~11월 같은 명목으로 8차례에 걸쳐 모두 5천500만원을 수수했으며 승용차와 버스를 무상 지원받은 혐의가 인정됐다.

김씨는 자신의 정치활동을 위해 받은 것이 아니므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같은 금품과 편의는 김씨에게 제공된 것이라고 봤다.

즉 국회의원의 7급비서인 김씨에게 제공된 금품은 정치자금으로 볼 수 있다며 유죄를 인정한 것이다.

또 김씨가 취득한 이득의 상당부분은 대선 경선과 무관하게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한 전 총리를 보좌하는 입장에서 그 지위를 이용해 한 전 대표의 사업과 관련한 각종 이권에 개입한 정황도 엿보인다고 재판부는 덧붙였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