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국무총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우진)는 31일 한만호(53)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9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 대한 공판에서 “금품을 전달했다는 한씨의 검찰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9억원의 금품수수를 인정할 수 있는 유일한 직접 증거는 한씨의 검찰 진술뿐인데 객관적 사실과 맞지 않고, 합리성과 일관성이 떨어진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민영·최재헌기자 min@seoul.co.kr
2011-11-01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