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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어선 선장 시신 10개월째 한국에 방치

中 어선 선장 시신 10개월째 한국에 방치

입력 2011-11-08 00:00
업데이트 2011-11-08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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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정당한 법집행” VS 中 “과잉단속” 팽팽

지난해 12월 서해에서 불법조업 단속 중이던 군산해경의 경비함을 들이받고 침몰하면서 숨진 중국 어선 선장의 시신이 10개월이 넘도록 한국에 방치되고 있다.

8일 군산시와 해경에 따르면 당시 숨진 선장의 시신이 10개월이 넘도록 군산 중앙장례식장에 안치돼 있다. 장기간 인도가 지연되면서 부패한 시신은 이미 탈골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안치 비용도 5천여만 원에 달하는 등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장례식장 측은 “경제적으로 어렵다”면서 조속한 시신 처리와 안치비용의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선장의 인도가 늦어진 것은 무엇보다 당시 충돌사고에 대한 한ㆍ중 양국 외교부의 견해차 때문이다.

한국측은 “당시 중국어선이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불법조업하고 경비함을 들이받은 만큼 정당한 법 집행이었다”는 입장이지만, 중국측은 “선장 사망은 한국 경비함의 과잉단속 때문”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한 마디로 중국측이 자기 주장을 고수하며 선장의 시신 인도를 꺼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외교통상부 영사서비스과 서은영 서기관은 “계속 협상 중이지만 양국의 이견으로 협상이 다소 늦어지고 있다”면서 “이 문제를 인도적 차원에서 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시 외교적 마찰을 빚은 이 사고로 선장은 숨지고 현장에서 우리 해경에 의해 체포된 중국 선원 3명은 8일 후에 방면돼 고국으로 돌아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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