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이건배 부장판사)는 예당컴퍼니가 서태지의 소속사인 서태지컴퍼니를 상대로 낸 계약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서태지컴퍼니 측이 1억5천만원을 돌려주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했다고 8일 밝혔다.
예당컴퍼니는 지난 2008년 ‘서태지 8집 발매기념 전국 투어콘서트’의 제작비 42억원을 제공하기로 서태지컴퍼니와 계약을 체결했으나 예당컴퍼니에 이 제작비를 투자하기로 한 모 공연기획사가 22억원만 지급하면서 결국 공연이 무산됐다.
이후 예당컴퍼니가 서태지컴퍼니에 지급한 계약금 22억원이 채무불이행에 따라 서태지컴퍼니 측에 몰수되자 ‘계약금 전체의 몰수는 과도하다’며 이중 9억4천만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예당컴퍼니는 지난 2008년 ‘서태지 8집 발매기념 전국 투어콘서트’의 제작비 42억원을 제공하기로 서태지컴퍼니와 계약을 체결했으나 예당컴퍼니에 이 제작비를 투자하기로 한 모 공연기획사가 22억원만 지급하면서 결국 공연이 무산됐다.
이후 예당컴퍼니가 서태지컴퍼니에 지급한 계약금 22억원이 채무불이행에 따라 서태지컴퍼니 측에 몰수되자 ‘계약금 전체의 몰수는 과도하다’며 이중 9억4천만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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