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重 파업 325일 만에 완전 타결

한진重 파업 325일 만에 완전 타결

입력 2011-11-11 00:00
업데이트 2011-11-11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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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합의안 만장일치 가결 해고 94명 1년 내 복직 생활자금 2000만원씩 지급 김진숙씨 309일 만에 ‘하산’

1년 가까이 끌어온 한진중공업 파업 사태가 10일 완전히 타결됐다.

이재용 한진중 조선부문 사장과 박상철 민주노총 금속노조 위원장, 차해도 한진중 노조지회장은 이날 오후 부산 영도조선소 회의실에서 조인식을 갖고 해고자 복직 등을 담은 합의서에 서명했다. 이 사장은 “노조와 합의한 사항은 끝까지 지키고, 회사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김진숙 지도위원을 비롯해 농성자들이 겨울을 크레인 위에서 보내서는 안 된다는 인식 아래 사측도 애썼고, 노조도 많이 양보해 타결점을 찾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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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일만에 크레인농성 푼 김진숙 위원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에 반대해 영도조선소 내 크레인 위에서 농성을 벌여온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지도위원이 10일 오후 농성을 풀었다. 김 위원이 영도조선소 신관 앞에서 밝은 표정으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부산=연합뉴스
309일만에 크레인농성 푼 김진숙 위원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에 반대해 영도조선소 내 크레인 위에서 농성을 벌여온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지도위원이 10일 오후 농성을 풀었다. 김 위원이 영도조선소 신관 앞에서 밝은 표정으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부산=연합뉴스
이로써 지난해 12월 20일 파업에 들어간 한진중 사태는 해고자 94명이 내년 11월쯤 부산 영도조선소에 재고용되며 마무리를 지었다.

앞서 한진중 노조는 조합원 808명을 상대로 노사가 도출해낸 잠정 합의안을 총회에 부쳐 무투표 만장일치 찬성으로 가결시켰다. 합의안은 ▲정리해고자 94명을 합의한 날로부터 1년 안에 재고용 ▲정리해고자에 생활지원금 2000만원 지급 ▲형사 고소·고발 취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최소화 등이다. 합의안에서는 해고 기간 이전의 근속 연수에 따른 제반 근로조건을 인정하기로 해 노조가 요구하던 ‘경력 인정’이 받아들여졌다.

이날 우여곡절 끝에 합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한진중 영도조선소의 높이 35m짜리 85호 크레인에서 309일째 ‘고공농성’을 하던 김진숙(52)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지도위원을 비롯한 크레인 농성자 4명 전원이 농성을 풀었다.

김 지도위원은 “살아 내려올 수 있을 줄 알았다.”면서 “여러분과 조합원에 대한 믿음을 한시도 버리지 않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경찰은 김 지도위원이 소견발표 후 회사문을 나서자 이미 발부된 체포영장을 집행, 신병을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별다른 마찰은 없었다. 경찰은 김 지도위원이 동아대병원에서 건강진단을 받은 후 몸 상태가 좋아지면 건조물 침입 및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한진중 파업사태는 회사에도 많은 상처를 남겼다. 올해 7월 초 건조의향서를 체결했던 4700TEU급 컨테이너선 4척에 대한 본계약 체결이 지연되고 있다. 설사 이들 선박을 수주하더라도 생산직 근로자들이 현장에 투입되기까지는 최소 8∼10개월이 걸릴 전망이다.

조선산업의 특성상 자재구매와 설계 등 선행공정을 하는 데 10개월가량 걸리기 때문이다. 회사가 정상궤도에 서기까지는 1년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11-11-1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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