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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 2박3일 ‘끝장토론’

검·경, 수사권 조정 2박3일 ‘끝장토론’

입력 2011-11-16 00:00
업데이트 2011-11-16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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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까지 양측 3~4명씩 합숙 총리실 “이번 주내 협의 마무리”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령(대통령령) 제정을 위해 2박 3일간 합숙을 하며 ‘끝장 토론’을 벌이기로 했다. 지금껏 문서로 양측의 의견을 교환했지만 견해차가 워낙 커 이견 조율이 이뤄지지 않자 합숙까지 해서라도 절충안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에서다.

15일 경찰청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은 16∼18일 모처에서 총리실 중재 아래 검사의 지휘 범위를 규정하는 안을 놓고 릴레이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합숙 참석자는 검경 양측의 핵심 실무자급 3∼4명씩이다.

끝장 토론에서는 숱한 논란을 불러온 ‘내사의 범위’, ‘검사의 수사 지휘 적정성에 대한 경찰의 이의 제기권’ 등뿐만 아니라 ‘전·현직 검찰 직원 등에 대한 지휘권 배제’와 같은 난제를 놓고 날 선 대립이 예상된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형소법 개정안이 발효되는 내년 1월 1일 전까지 대통령령을 마련하려면 오는 12월 31일까지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면서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정부 입법예고가 나가야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번 주 내에 협의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합숙은 검찰과 경찰이 처음으로 머리를 맞대는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대면 토론을 통해 완전히 논의를 끝낸다는 계획으로 모임이 열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총리실에서 제3의 안을 내놓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총리실은 지난 11일과 14일 각각 법무부와 경찰청 관계자들을 불러 식사를 하면서 양측의 설명을 듣기도 했다.

앞서 검찰과 법무부는 지난 10월 ‘검사의 사법경찰 관리에 관한 수사 지휘 등에 관한 규정’이라는 128조에 달하는 초안을, 경찰은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1항, 제3항의 수사 지휘에 관한 시행령’이라는 19조짜리 초안을 국무총리실에 제출했다.

주현진·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2011-11-1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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