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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업체 ‘묻지마 개인정보 수집’ 못한다

온라인업체 ‘묻지마 개인정보 수집’ 못한다

입력 2011-11-16 00:00
업데이트 2011-11-16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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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불공정 약관조항 시정



앞으로 인터넷포털이나 온라인 쇼핑몰 등 온라인 사업자들은 이용자들로부터 별도 동의를 받아야 주민등록번호·신용카드정보 등 개인정보를 수집·보관하고 마케팅에 쓸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개 온라인 사업자들의 서비스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조사, 62개의 개인정보 관련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온라인 사업자들은 실명인증·성인인증·회원가입 등의 경우에도 관행적으로 주민등록번호·신용카드번호 등 관련 정보를 수집·보관해 왔으나 앞으로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수집·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도 해당 회원에게 충분히 고지하고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야후와 구글 등 사업자는 개인이 주고받은 메신저 내용이나 단문문자서비스(SMS) 등 통신내역을 개인의 별도 동의 없이 수집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거나 별도로 수집·보관하지 않기로 약관에 명시키로 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네이트·옥션·카카오톡·홈플러스·구글 등은 개인정보 유출이 단순히 회사의 행위에 의하지 않았다거나 인터넷상의 문제라는 불명확한 이유를 들어 모든 책임을 회사가 아닌 고객에게 떠넘기도록 한 조항을 수정, 법률에 명백한 근거나 객관적으로 타당한 사유하에서만 회사의 책임을 배제시키기로 했다. 인터파크·롯데닷컴·네이트 등은 고객으로부터 별도 동의를 받고, 동의한 고객에 한해 개인정보를 마케팅에 활용토록 약관을 수정하기로 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1-11-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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