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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경 급식비 인상주력…”물포 포기해서라도”

전·의경 급식비 인상주력…”물포 포기해서라도”

입력 2011-11-16 00:00
업데이트 2011-11-16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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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내년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물포 구입비를 포기하면서까지 전·의경 급식비 인상에 주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내년 전·의경 급식비는 외견상으로나마 군 장병의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경찰청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국회에 최근 제출하면서 전·의경 급식비 하루 단가로 6천8원을 책정했다.

이 금액을 끼니당 단가로 환산하면 1인당 2천3원으로 지난해 대비 3.2% 인상된 금액이다.

이는 내년 군 장병 급식비와 같은 금액이지만 서울지역 공립 초등학교 학생의 끼니당 급식비용인 2천457원에도 크게 못미치는 수준이다.

급양부대가 따로 없는 전·의경 부대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식재료 조달 원가가 군보다 평균 11.8% 비싸다는 점을 감안하면 급식비가 군과 같아진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그만큼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식사를 제공받는다는 의미다.

경찰은 하루 급식비 6천8원에 물가보조비 명목으로 1인당 1천원의 예산을 추가로 배정해달라고 정부에 요구 중이다. 군의 경우 도서 지역 등 급양부대에서 멀리 떨어진 부대에 대해서는 물류배송비로 물가보조비를 지급한다는 점을 근거로 추가 예산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전·의경 급식비를 올려야 한다는 대의명분에 재정 당국도 공감하는 만큼 국회 통과 과정에서 1천원 전액은 아니라도 일부분은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다.

조현오 경찰청장은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예산안 심사에서 “물포와 물보급차 예산을 줄여서라도 전·의경 급식 단가를 올리는 데 활용하기로 했다”고 답변할 만큼 전·의경 급식비 인상에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경찰은 당초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됐던 물포(2억4천만원), 물보급차(9천만원) 예산을 삭감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식품위생법상 전·의경 부대에는 영양사를 의무적으로 둬야 하지만 전국 134개 전·의경 급식소 중 영양사를 배치한 곳은 11곳에 불과할 만큼 전반적인 급식 여건도 열악하다고 경찰은 지적하고 있다.

경찰청 고위관계자는 “군인과 전·의경은 둘 다 의무복무를 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수준의 급식을 제공받는 것이 옳다”면서 “전·의경 부대 특성상 식재료 구입비가 군보다 높을 수밖에 없다면 국가가 예산으로 부족분을 뒷받침해주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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