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경남도 “한미FTA 농어업 피해 15년간 1조1천억원”

경남도 “한미FTA 농어업 피해 15년간 1조1천억원”

입력 2011-11-23 00:00
업데이트 2011-11-23 11:3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에 따라 경남지역 농ㆍ수ㆍ축산 분야에서 향후 15년간 1조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경남도는 경남발전연구원에 의뢰해 한미 FTA 발효에 따른 피해를 분석한 결과 15년간 총 1조1천421억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고 23일 밝혔다.

분야별로는 축산(7천73억원, 61.9%)과 과수(3천236억원, 28.3%)가 90%를 차지했다.

채소(660억원, 5.8%), 수산물(343억원, 3%), 곡물(109억원, 1%)이 뒤를 이었다.

축산분야에서는 쇠고기(3천124억원, 44.2%)와 돼지고기(2천793억원, 39.5%)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됐다

닭고기(657억원, 9.3%)와 낙농(499억원, 7%)의 피해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경남도는 설명했다.

과수분야에서 단감이 2천382억원으로 전체의 73.6%에 달해 창원과 김해지역 단감 재배 농가의 큰 피해가 우려된다.

수산물의 경우 일반해면어업(188억원, 54.8%) 천해양식업(149억원, 43.4%) 내수면어업(6억원, 1.8%) 등의 순으로 피해가 크고 어종별로는 민어(146억원, 42.6%)의 피해가 가장 많을 클 것으로 추정됐다.

이 같은 피해를 줄이고자 경남도는 농축수산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선 내년에 5천249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내년에 이 분야들을 중심으로 한 FTA 대응 로드맵을 수립하고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