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검경 수사권 조정 갈등] 검찰에 내사제한권… 경찰 “보이지 않는 손 개입 우려”

[검경 수사권 조정 갈등] 검찰에 내사제한권… 경찰 “보이지 않는 손 개입 우려”

입력 2011-11-24 00:00
업데이트 2011-11-24 00:2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검경 수사권 강제조정안 의미와 전망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검찰과 경찰의 한치 양보 없는 5개월여간의 이른바 ‘제2차 힘겨루기’에서 검찰이 웃었다. 지난 6월 형사소송법을 개정, 경찰을 수사 주체로 인정했을 때만 해도 경찰의 우위가 관측됐었다. 그러나 치열하게 맞붙은 탓에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렸다. 결국 국무총리실이 강제 조정을 통해 일단락지었다. 이에 경찰이 강력하게 반발해 ‘조정’이 또 다른 ‘갈등’을 낳고 있는 형국이다.

이미지 확대




경찰이 조정안에 대해 발끈한 가장 큰 이유는 내사 사건에 검찰이 관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관행적으로 이뤄진 내사 권한이 크게 제한됐다는 해석 때문이다. 예컨대 경찰이 수사를 자체 종결한 뒤 검찰의 요청에 따라 증거물과 관련 서류를 제출했는데 검찰 측이 다시 수사를 하겠다고 나설 경우, 결국 내사 사건이 검사의 지휘 영역에 속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같은 논리 아래 경찰은 ‘보이지 않는 손’이 개입, 과잉수사 가능성이 되레 커질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다. 검찰 공무원이 연관돼 있거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 재활용되면서 어떻게 이용될지 알 수 없다는 주장이다.

반대로 검찰 쪽에서는 기존에 경찰이 내사하다 종결 처분하지도 않고 마냥 미뤄뒀던 사건들을 검사가 들여다볼 수 있게 됐다고 맞선다. 경찰 수사를 받았던 피내사자 또는 참고인 등이 사건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모르고 마음에 걸려 하던 부분을 검사의 지휘로 정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췄다는 것이다. 검찰은 경찰이 과거 내사했던 참고인 등을 다시 불러 조사하곤 했던 관행을 없애게 됐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검찰은 줄곧 ‘내사’라는 개념 자체가 형사소송법에 없는 데다 사건과 관련된 사람을 참고인으로 부르는 행위는 곧 ‘수사’라는 입장을 견지해 왔던 터다.

‘수사중단 송치명령’도 경찰 측에는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진행 중인 사건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검찰에 넘기면 경찰 수사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 비쳐질 소지가 있어 향후 검경 간에 진통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도 경찰이 다 해놓은 사건을 가로채는 일이 빈번한데, 명문화되면 그 폐해는 말도 못하게 많을 것”이라면서 “수사 서류를 다 가지고 오라고 한 뒤 ‘사실 우리도 이 사건 하고 있었다’고 하면 그냥 넘겨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수사개시·진행 권한이 분명히 경찰에 있는데 검찰이 일방적으로 송치하라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수사 효율성에 대한 논란도 만만찮을 전망이다. 조정안에 따르면 경찰관들은 수사 사건에 대해 분기별로 사건목록과 요지, 증거물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때 다른 증거가 생기거나 유사 사건이 발생하면 바로 비교할 수 없어 경찰 실무의 효율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실상 이번 강제조정으로 경찰이 실속을 챙기지 못했다는 여론이 일면서 수사권 분산 및 검찰 견제가 미흡해졌다는 경찰 불만도 쉽사리 사그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2011-11-24 8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