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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벤츠 검사’

이번엔 ‘벤츠 검사’

입력 2011-11-28 00:00
업데이트 2011-11-28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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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법무법인 명의車 제공 해당 女검사 의혹 일자 사표

부산지방검찰청은 수도권 소재 검찰청에서 근무하던 A(여)검사가 최근 수년 동안 법무법인 명의의 벤츠 승용차를 빌려 탄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A검사가 지난 2007년부터 2년간 부산지역 검찰청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된 부장판사 출신인 B변호사로부터 벤츠 승용차를 제공받고 법인카드와 휴대전화 등도 제공받아 사용한 정황이 담긴 자료를 입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A검사는 의혹이 불거지자 최근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사표를 냈다.

A검사는 법인카드를 지난해 말까지 사용했고, 벤츠 승용차는 B변호사의 요구로 지난 6월 법무법인 측에 돌려 준 것으로 알려졌다. B변호사는 검찰 조사에서 대가성이나 청탁은 없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검사를 조만간 불러 자세한 경위와 변호사 측으로부터 사건을 청탁받았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이 검경 수사권 조정 방안의 하나로 전·현직 검사와 검찰 공무원들의 비리에 대한 수사권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사건이 불거지자 검찰은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개인적 친분으로 차량을 제공한 것으로 기존의 스폰서 역할은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B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1000만원대 금품을 수수해 검찰 간부에게 청탁을 제공한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받았지만, 실제 청탁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1-11-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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