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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상여금·복리후생 차별 못한다

비정규직 상여금·복리후생 차별 못한다

입력 2011-11-28 00:00
업데이트 2011-11-28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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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차별개선 가이드라인’ 제정

앞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상여금과 복리후생과 관련한 차별이 엄격히 금지된다.

고용노동부는 동일 사업장 내 근로자 간 근로조건 등에서의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개선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가이드라인은 복리후생적 금품과 상여금에 있어서 고용 형태를 이유로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일이 없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근무복과 명절선물 등 복리후생적 현물급여, 식대·경조사비·건강검진비 등 복리후생적 금품, 상여금, 구내식당·통근버스·보육시설·주차장 등 편의시설 이용, 명절휴가 등 법정휴가 이외의 휴가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가이드라인은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비정규직에게 정규직과 동일한 기회를 부여하도록 했다.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정규직 채용과 관련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채용시 우선순위도 주도록 했다.

또 사업주에게는 차별과 관련한 고충을 제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신속하게 고충을 처리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고충 제기를 이유로 한 불이익 조치를 금지했다.

이와 함께 단체교섭·노사협의회 등에서 차별해소 방안에 대해 지속적인 협의를 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노사협의회 등에서 의견 개진 기회를 보장하도록 했다.

고용부는 2007년 7월 기간제·시간제·파견 근로자에 대한 차별시정제도를 도입했으나 이 제도는 차별을 받은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하는 등 사후적인 조치에 그치고 있어 노사의 적극적인 차별개선 조치를 유도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고용부는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장 지도·감독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사용자·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차별예방 교육을 하기로 했다. 지역 노사민정 협의회와 지자체 등과 연계해 홍보활동도 지속적으로 펼치기로 했다.

고용부 조재정 노동정책실장은 “노사가 가이드라인을 준거로 자율적으로 차별을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해 사회 전반에 차별 개선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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