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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미필’ 수중탈출 산소통 군납 적발

‘검사 미필’ 수중탈출 산소통 군납 적발

입력 2011-11-30 00:00
업데이트 2011-11-30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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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비상수중탈출 산소통을 군에 납품한 업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유사시 장병의 목숨을 담보하는 장비가 안전성 확보 없이 수년째 신형 장갑차 등에 장착되는 등 부실한 검수 체계를 드러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29일 휴대용 압축공기 산소통을 수입해 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군과 시중에 납품한 수입업체 대표 채모(39)씨와 군납업자 한모(40)씨 등 7명을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채씨 등은 미국 S사와 타이완 W사로부터 수중 비상사태 발생시 탈출용으로 제작된 산소통 장비 1000여개를 수입한 뒤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채 육군항공작전사령부에 212개, 시중에 688개 등을 유통시켜 3억 7200만원가량의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이 유통한 산소통은 용량이 미국산과 타이완산 각 440㏄와 500㏄, 내부 압력은 약 204기압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용기 폭발 가능성 검사 등을 받아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 현행법은 300㏄ 이상, 내부압력 8기압 이상의 경우 신규 안전검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육군은 2006~2009년 이들에게서 안전 검사를 받지 않은 장비를 지속적으로 남품받았지만 이를 바로잡지 못했다. 육군 장비 납품 규격기준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용기 검사 각인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실제 비상탈출상황에서 산소통이 작동하지 않으면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2011-11-3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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