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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공직자와 SNS] 외국 공무원 SNS 지침

[커버스토리-공직자와 SNS] 외국 공무원 SNS 지침

입력 2011-12-03 00:00
업데이트 2011-12-03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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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기밀누설·정치발언 엄벌 日 윤리적 문제될 땐 중징계

미국 정부는 일과 시간 외에 공무원들이 개인적으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사용하는 것을 허용한다. 다만 미국 정부는 2009년 ‘공무원들의 SNS 활용 지침’을 만들어 각별히 조심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지침에는 ▲윤리규정을 준수하라 ▲다른 이들의 생각을 고려하라 ▲당신이 소셜네트워크상에서 정부 관계자임을 기억하라 ▲게시물을 쓰면 온라인 공간에 계속해서 남아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자신의 생각을 쓸 경우 자신의 생각임을 분명히 밝혀라 등의 규정이 담겨 있다.

미국 정부는 SNS를 통해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한 징계 조항을 따로 두지는 않고 있다. SNS를 통한 국가기밀 누설이나 품위 손상 등의 경우 기존 징계 규정으로도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미 행정부는 소속 공무원들의 기밀 누설이나 정치적 발언 등에 대한 처벌이 엄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극도로 조심하는 분위기다.

다만 사법부의 경우 지난해 조지아주에서 어니스트 버키 우즈 판사가 페이스북으로 피고인에게 재판 전략 등을 조언한 사건이 벌어지면서 법관의 SNS 사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플로리다주 대법원은 “법관은 법정에 나타날 수 있는 변호사나 당사자와 SNS에서 ‘친구’로 등록해서는 안 된다.”는 지침을 내려보냈다. 존 로버츠 연방 대법원장은 지난 6월 법관들에게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사용하지 말기를 바란다는 발언을 했다.

일본 정부는 공무원의 SNS 허용 범위와 규제 사항을 명문화하지 않고 있다.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지는 않지만 윤리적 측면에서 문제가 될 경우 처벌하는 경우는 종종 발생한다.

지난해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일본 방문과 관련된 비행 계획서를 포함해 미 무인정찰기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비행 일정 등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하네다공항 항공교통관제사가 징계를 받았다. 경제산업성 핵심 직위인 경제산업정책과장을 지내는 등 엘리트 코스를 밟던 고위 공무원도 트위터에 정부와 민주당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가 옷을 벗었다.

도쿄 이종락·워싱턴 김상연특파원

jrlee@seoul.co.kr

2011-12-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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