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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늘 부장판사, FTA 청원문 작성 착수

김하늘 부장판사, FTA 청원문 작성 착수

입력 2011-12-03 00:00
업데이트 2011-12-03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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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들 내부게시판서 찬반 논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법리적으로 분석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사법부가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한 김하늘(43·사법연수원 22기)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청원문 작성에 착수했다. 반면 법원 내부게시판인 코트넷에 청원문 작성에 반대하는 글이 올라와 한·미 FTA와 표현의 자유를 놓고 판사들 사이에 찬반 논란이 번지고 있다.

전국 고등법원장과 지방법원장들도 이날 전국법원장회의에서 판사들의 FTA 반대의견 표명 등 최근 사안을 논의하면서 “법관의 의견이 외부로 노출될 때 사회적 논란의 중심이 놓이게 돼 법원의 신뢰를 손상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법원장회의에서 인사말를 통해 “‘선비는 자두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 매지 않는다’는 옛말처럼 법관은 항상 조심하고 진중한 자세로 자신을 도야하고 성찰해야 한다.”며 법관들의 사회적 의사표명을 에둘러 반대했다.

김 부장판사는 2일 코트넷에 글을 올려 “제안에 동의한 판사의 수가 아침 9시 현재까지 116명”이라며 “청원문을 작성, 대법원과 일정을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김 판사의 의견에 대해 ‘사법부가 나서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반론이 일자 정영진(53·14기)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미국의 사례를 거론, “2004년 미국의 주 대법원장들이 회의에서 사법 주권과 법원 판결의 최종성을 강조하며 다른 나라와 체결하는 FTA에 대해 입장을 표명한 사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청원서를 대법원장에게 전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대하는 글도 올라왔다. 임희동(61·6기) 대구지법 김천지원 구미시법원 판사는 “판사들이 집단행동을 하거나 정치행위를 하는 것으로 오해받을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민영·안석기자 min@seoul.co.kr

2011-12-0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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