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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ekend inside] 국민참여재판으로 11년 미제사건 매듭

[Weekend inside] 국민참여재판으로 11년 미제사건 매듭

입력 2011-12-03 00:00
업데이트 2011-12-03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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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은 없었지만… 배심원도 재판부도 “유죄”

2일 오전 10시 서울 동부지법 제1법정.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는 재판장의 입에 좌석을 가득 메운 피해자 가족들과 방청객들의 시선이 쏠렸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피해자의 소중한 생명을 무참히 빼앗고, 피고인들이 전혀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정적을 깨는 울림이 퍼지자 방청석에 있던 유족들은 참고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피해자의 형은 “최소한 무기징역은 받아야 하는데….”라면서도 “지금이라도 동생 시신만 찾을 수 있다면 (피고인들에게) 더 관대한 처벌도 감수할 수 있다.”며 울먹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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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간 미제로 남아 있던 이른바 ‘시신 없는 살인 사건’의 피고인들은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다. 동부지법 형사 11부(부장 설범식)는 이날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 공판을 종합적으로 판단,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인 김모(46), 서모(49)씨에게 각각 징역 15년형을 선고했다. 사건 당시인 2000년 시행된 형법상 유기징역의 최고 형량이다. 앞서 공판과 동시에 무려 35시간 동안 이뤄진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의 치열한 공방을 지켜본 9명의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유죄를 평결했다.

공판과 국민참여재판은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는데 살인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을까.’라는 면에서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그만큼 법정 공방도 뜨거웠다. 지난달 28일 재판 첫날 검찰과 변호인 측은 10시간 넘게 맞섰다. 29일 역시 밤 12시를 넘겨 다음 날 아침까지 25시간가량 재판이 이어졌다. 2008년 국민참여재판 제도가 도입된 이래 24시간을 넘겨 재판이 계속되기는 처음이다.

재판부는 “시신과 명백한 살인 증거 없이도 공범자의 자백과 범죄 정황이 명확하다면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최대 쟁점은 피고인 김씨와 서씨가 실제 공장 사장 강모(당시 49)씨의 살인 사건에 가담했는지였다. 2000년 11월 강원 평창군에서 비닐제조공장을 운영하던 사장 강씨가 살해된 뒤 11년이 지난 지금껏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다. 또 범행을 털어놓았던 공장 경비반장 양모(당시 59)씨도 자백한 지 8일 만인 지난 4월 위암으로 사망했다. 결국 재판은 뚜렷한 물증이나 증언조차 없는 상황에서 열렸다. 검찰은 “김씨와 서씨는 숨진 양씨와 범행을 계획하고 살해 당시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는 등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양씨의 우발적 살인일 뿐 피고인들은 양씨의 협박에 못 이겨 시신 처리만 도왔다.”고 양씨의 단독 범행으로 돌렸다.

재판부와 배심원단은 검찰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숨진 양씨가 피해자의 머리를 둔기로 내리칠 때 피고인들은 피해자 강씨의 양팔을 붙잡는 방법으로 범행에 가담하였음이 인정된다.”며 정황 증거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범행을 자백한 양씨가 사망한 것을 알고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반성의 여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의 처에게 공장에 불을 질러 화재보험금이 나오면 나눠 달라는 제안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극히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장에게 질문을 적은 쪽지를 건네는 등 열의를 보였던 배심원단 가운데 3명은 징역 15년, 2명은 징역 14년, 3명은 징역 13년, 1명은 징역 12년의 양형 의견을 냈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2011-12-0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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