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그룹 총수 형제의 회사 돈 횡령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최재원(48) SK그룹 수석부회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중희)는 전날 최 부회장을 불러 15시간에 걸쳐 조사를 진행한 뒤 2일 오전 1시 40분에 집으로 돌려보냈다.
검찰은 최 부회장을 상대로 SK그룹 계열사가 베넥스인베스트먼트(베넥스)에 투자한 2800억원 가운데 500여억원을 빼돌린 정황과 저축은행에서 거액을 대출받은 이유 그리고 차명 보유한 비상장 주식을 시세보다 수백 배 비싸게 판 정황 등에 대해 캐물었다.
이에 대해 최 부회장은 자금 전달을 지시한 적이 없고, 대출금은 모두 갚았으며 주식매각 또한 평가보고서를 근거로 제값에 사고판 것이라며 검찰의 추궁을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은 베넥스가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중소기업 주식을 고가에 사들이고 이 돈을 최태원(50) SK그룹 회장의 개인 선물투자에 쓴 것 자체로 업무상 횡령과 배임에 해당한다고 보고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다음 주 초 최 부회장의 신병처리를 끝내는 대로 주 중반 최 회장을 소환하는 방안을 두고 수사 일정을 조율 중이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검찰은 최 부회장을 상대로 SK그룹 계열사가 베넥스인베스트먼트(베넥스)에 투자한 2800억원 가운데 500여억원을 빼돌린 정황과 저축은행에서 거액을 대출받은 이유 그리고 차명 보유한 비상장 주식을 시세보다 수백 배 비싸게 판 정황 등에 대해 캐물었다.
이에 대해 최 부회장은 자금 전달을 지시한 적이 없고, 대출금은 모두 갚았으며 주식매각 또한 평가보고서를 근거로 제값에 사고판 것이라며 검찰의 추궁을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은 베넥스가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중소기업 주식을 고가에 사들이고 이 돈을 최태원(50) SK그룹 회장의 개인 선물투자에 쓴 것 자체로 업무상 횡령과 배임에 해당한다고 보고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다음 주 초 최 부회장의 신병처리를 끝내는 대로 주 중반 최 회장을 소환하는 방안을 두고 수사 일정을 조율 중이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1-12-03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