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곡동 사저’ 의혹… 임기 중 처음
통합진보당이 5일 내곡동 사저 터를 헐값에 매입하도록 지시한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부동산실명제법 위반)로 이명박 대통령 부부를 검찰에 고발했다. 대통령 부부가 임기 중 함께 형사고발된 것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은 통합진보당의 고발을 형사1부에 배당할 예정이다.통합진보당은 고발장에서 “이 대통령은 퇴임 후 기거할 부동산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 자금을 끌어들여 아들 시형씨 명의로 부지를 시가보다 싼 값에 매입해 10억여원의 이익을 봤다.”며 “임태희 대통령실 실장, 김인종 경호처장 등과 업무 상 배임 행위를 공모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윤옥 여사는 본인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시형씨 명의로 6억원을 대출받게 해 내곡동 부지 매입 과정에 깊이 관여했다.”고 덧붙였다. 헌법 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아 이 대통령에 대한 조사 등은 임기 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11-12-06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