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민사7단독 박노수 판사는 6일 파출소가 다른 곳으로 이전해가는 바람에 가게의 절도 피해가 늘어났다며 주인 이모(42ㆍ여)씨가 수원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파출소의 이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치안공백을 보완할 책임은 기본적으로 경찰청에 있다”며 “그러나 시의 전체행정을 관장하는 기관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과실을 범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2006년 3월부터 경기도 수원의 한 파출소 옆에서 가게를 운영해왔으나 수원시가 화성(華城) 복원사업 등으로 인해 파출소를 다른 동네로 옮긴 이후 2008년 7월∼지난 1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물품을 도난당하거나 도난당할 뻔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파출소의 이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치안공백을 보완할 책임은 기본적으로 경찰청에 있다”며 “그러나 시의 전체행정을 관장하는 기관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과실을 범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2006년 3월부터 경기도 수원의 한 파출소 옆에서 가게를 운영해왔으나 수원시가 화성(華城) 복원사업 등으로 인해 파출소를 다른 동네로 옮긴 이후 2008년 7월∼지난 1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물품을 도난당하거나 도난당할 뻔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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